직장가입자인데 형제들중에 소득이 제일 낮아 아버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고지되는 건강보험료가 상승할까?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할까?? 아버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위 대상)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직장가입자 또한 피부양자를 등재하여도 보험료 변동이 없다. 위 내용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