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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매력적인 금융정책

항식 2023. 5. 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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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개

서울시의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정책 중 하나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통장에 참여하면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에서 선택하여 저축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이 서울시로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40만 원을 저축한다면 서울시에서도 동일한 금액인 5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어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자격요건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나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
본인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 미만이고 재산이 9억 미만인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심이 있는 경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입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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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3.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우편 신청: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 확인 서류

 

 

 

5.의무사항

참가자로 선정된 경우, 일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립 기간 동안 서울에 계속 거주해야 하며, 적립 기간의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근로 상태여야 하며, 만기 시 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금융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10%에 육박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서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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