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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다,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됐다.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서 그동안의 입원비와 병원비를 냈다.
그 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는 산재로 처리해야 한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의료비를 환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산재를 신청 중.
1. 산재 불승인 시,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던 의료비를 환수해야 하는 건가?
2. 산재 승인 시, 어떻게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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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재 불승인 될 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 처리 가능합.
그렇기에 환수조치 되지 않는다.
2-1 . 산재승인받으면 승인 전 수납한 병원비는 요양비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비급여 제외)
그리고 요양하는 동안 휴업급여 청구하면 평균임금의 70% 지급 받는다,
또한 몇개월 요양후 치료종결되면 장해급여청구하여 장해심사받고 장해보상금 받을 수 있다. (물론 장해 남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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