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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인데 형제들중에 소득이 제일 낮아
아버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고지되는 건강보험료가 상승할까?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할까??
아버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위 대상)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직장가입자 또한 피부양자를 등재하여도 보험료 변동이 없다.
위 내용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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